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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반적인

다시 시작하는 2021년 k바우처 사업

by Tandtcho 202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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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바우처 안내

www.k-voucher.kr/community_plan_view.php?id=14074&page=

 

비대면바우처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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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voucher.kr

2021년 다시시작하는 바우처 사업에 대한 공급업체 등록공고가 나와 공유하오니 관심있는 협력 업체 여러분에 많은 지원바랍니다.

[공고] 2021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수요기업 모집 공고

날짜: 2021.01.29 / 조회수: 9347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 - 67호

 

           2021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수요기업 모집 공고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성을 위해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수요기업'으로 참여할 우수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1년 1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사업목적 :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서비스 지원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디지털화 촉진  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성

 

□ 모집대상 :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2020년 동 사업에 선정되어 바우처를 일부라도 지원받은 수요기업은 2021년 재신청 불가

   - 단, 장애인·여성기업은 2020년 선정되어 바우처 지원을 받았더라도 2021년 재신청 가능

   - 대표자가 같은 다수 기업(법인, 사업체)은 1개 기업만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21년 2월 16일(화)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을 완료했더라도, 예산 소진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수 있음

 

□ 신청방법 :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서 온라인 신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2021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수요기업 모집 공고'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업체에서 영업활성화의 일환으로 고객에게 물품을 지원한부분에 대한 민원에 대하여 공고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투명성을 위하여 내용을 공유합니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페이백 및 리베이트 관련 자신신고 안내문

작성자: 0 / 날짜: 2021.01.27 / 조회수: 2017

(안내일자 : ’21.1.27())

페이백 및 리베이트 자진신고 안내문


 

 창업진흥원은 비대면 서비스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을 판매(영업)대행 수수료(리베이트

   지급하거나 수요기업에 현금 또는 현물로 페이백하는 행위를 금지한 바 있습니다.

    * K-바우처플랫폼 공지사항 16번 참조(‘20.1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페이백 또는 판매대행 수수료를 지급하여 무분별하게 수요

   기업을 모집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관리지침 시행일(‘20.11.12)이후 페이백 또는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하여 선정취소,

   환수 등의 제재는 물론 수사 의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제재 및 수사의뢰 전() 자진

   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자진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지침 시행(‘20.11.12.) 이후 페이백 또는 판매수수료(리베이트) 신고 안내 >

 

 ◦ (공급기업, 판매대행업체) 자진신고 기간 에 신고한 경우, 관련 결제금액에 대해 전액환수만 진행

 

    * (공급기업, 판매대행업체 자진신고 기간) 2021.2.1() ~ 2.16(),  2주간

 

   - 판매대행 업체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판매수수료로 지급하거나, 판매대행 업체가 수요기업에게 페이백한 건도 자진신고 대상에 포함 

 

   - 신고를 누락하거나 자진신고 기간 후에 페이백 또는 리베이트 지급 사실이 발견된 경우, 행정제재(판매중지 및 환수조치, 참여제한 등) 및 수사의뢰 등 강력 조치 예정

  

   (수요기업) 자진신고 기간 에 신고한 경우, 주의 또는 경고조치 (환수는 미실시)

 

    * (수요기업 자진신고 기간) 2021.2.1() ~ 2.26(),  4주간 

 

   - 신고를 누락하거나 자진신고 기간 후 공급업체, 판매대행업체 및 제3자로부터 현금       또는 현물을 수령 사실이 발견된 경우, 바우처 금액 전액환수  강력 조치 예정

  

  (자진신고방법) K-바우처 플랫폼내 '자진신고센터'에 신고 ('21.2.1 오픈예정)

 

    *  www.k-voucher.kr 접속 후 오른쪽 상단 [자진신고센터] 클릭 → ② 로그인 또는 휴대폰 인증  신고인에 맞게 공급기업, 수요기업, 판매대행업체 탭 선택 → ④ 작성양식에 따라 작성 → ⑤ 등록하기 클릭

    * 신고사항은 전담기관에서만 확인가능(신고인 비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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