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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다시시작하는 바우처 사업에 대한 공급업체 등록공고가 나와 공유하오니 관심있는 협력 업체 여러분에 많은 지원바랍니다.
[공고] 2021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수요기업 모집 공고
날짜: 2021.01.29 / 조회수: 9347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 - 67호
2021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수요기업 모집 공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성을 위해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수요기업'으로 참여할 우수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1년 1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사업목적 :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서비스 지원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성
□ 모집대상 :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2020년 동 사업에 선정되어 바우처를 일부라도 지원받은 수요기업은 2021년 재신청 불가
- 단, 장애인·여성기업은 2020년 선정되어 바우처 지원을 받았더라도 2021년 재신청 가능
- 대표자가 같은 다수 기업(법인, 사업체)은 1개 기업만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21년 2월 16일(화)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을 완료했더라도, 예산 소진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수 있음
□ 신청방법 :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서 온라인 신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2021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수요기업 모집 공고'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업체에서 영업활성화의 일환으로 고객에게 물품을 지원한부분에 대한 민원에 대하여 공고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투명성을 위하여 내용을 공유합니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페이백 및 리베이트 관련 자신신고 안내문
작성자: 0 / 날짜: 2021.01.27 / 조회수: 2017
(안내일자 : ’21.1.27(수))
페이백 및 리베이트 자진신고 안내문 |
□ 창업진흥원은 비대면 서비스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을 판매(영업)대행 수수료(리베이트)
지급하거나 수요기업에 현금 또는 현물로 페이백하는 행위를 금지한 바 있습니다.
* K-바우처플랫폼 공지사항 16번 참조(‘20.11.5)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페이백 또는 판매대행 수수료를 지급하여 무분별하게 수요
기업을 모집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사업관리지침 시행일(‘20.11.12)이후 페이백 또는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하여 선정취소,
환수 등의 제재는 물론 수사 의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제재 및 수사의뢰 전(前) 자진
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자진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지침 시행(‘20.11.12.) 이후 페이백 또는 판매수수료(리베이트) 신고 안내 >
◦ (공급기업, 판매대행업체) 자진신고 기간 중에 신고한 경우, 관련 결제금액에 대해 전액환수만 진행
* (공급기업, 판매대행업체 자진신고 기간) 2021.2.1(월) ~ 2.16(화), 약 2주간
- 판매대행 업체에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판매수수료로 지급하거나, 판매대행 업체가 수요기업에게 페이백한 건도 자진신고 대상에 포함됨
- 신고를 누락하거나 자진신고 기간 후에 페이백 또는 리베이트 지급 사실이 발견된 경우, 행정제재(판매중지 및 환수조치, 참여제한 등) 및 수사의뢰 등 강력 조치 예정 |
◦ (수요기업) 자진신고 기간 중에 신고한 경우, 주의 또는 경고조치 (환수는 미실시)
* (수요기업 자진신고 기간) 2021.2.1(월) ~ 2.26(금), 약 4주간
- 신고를 누락하거나 자진신고 기간 후에 공급업체, 판매대행업체 및 제3자로부터 현금 또는 현물을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바우처 금액 전액환수 등 강력 조치 예정 |
◦ (자진신고방법) K-바우처 플랫폼내 '자진신고센터'에 신고 ('21.2.1 오픈예정)
* ① www.k-voucher.kr 접속 후 오른쪽 상단 [자진신고센터] 클릭 → ② 로그인 또는 휴대폰 인증 ③ 신고인에 맞게 공급기업, 수요기업, 판매대행업체 탭 선택 → ④ 작성양식에 따라 작성 → ⑤ “등록하기” 클릭
* 신고사항은 전담기관에서만 확인가능(신고인 비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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