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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치운영 사례(Installation operation case)

무선 lte 라우터를 이용한 글로벌텍스프리사의 세금환급업무

by Tandtcho 2020.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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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텍스프리는 국내 최초로 외국인 환급서비스를 시작한 대한민국 No.1 택스리펀드 선도기업입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택스리펀드 (TAX REFUND)

관광객들이 해외여행 시 부가세가 포함된 물품을 구입한 후, 이를 사용하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여행 중에 구매한 물품의 세액상당액을 돌려주는 ‘외국인 대상 세금 환급’ 제도입니다.

환급절차 (PROCESS)

DUTY FREE 와의 차이점

구분TAX REFUNDDUTY FREE차이점 물품 가격 구성 근거 규정

반출 시점에서 면세(환급방식) 구입 시점에서 면세(사전면세)
판매가(소비자가)로 구매 공급가 구매
구매 후 세액상당액을 환급 사전에 세금이 제거된 가격
Tax Refund 매장 : 사후면세점 Duty Free 매장 : 사전면세점
모든 유통업체 가능(시장규모 큼) 면세점에 국한(시장규모 작음)
판매금액=공급가액+부가세 판매금액=공급가액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환급방식

엘지유플러스 lte 라우터를 이용하여 전국 이마트에 설치된 글로벌 텍스프리 전용 단말기를 통한 전산 등록을 지원하였습니다.

모바일에코사의 me-i71kl

전용 단말기는 고객의(외국인) 여권정보를 스캐너로 입력 받은 후 국내 밴(Van)사의 전산망을 이용한 데이터 처리는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스마트로 단말기이외에 여러종류의 밴사의 장비로 운영중(이마트 매장의 일부 이미지 업로드 함)이며 이번에 교체작업은 일산지역에 한한 정보를 올립니다.

카드사와 연동된 영수증 출력 장치

환급대상

・국내체류 기간 6개월 이내 외국인

・국내 체류기간 3개월 이내, 해외 2년 이상 거주한 해외교포

・구입물품 3만원 이상

・구입물품 3개월 이내 해외 반출 


비대상

・체류기간 초과자

・주한 외교관, 주한 미군

・취업자

・대리인

・법인

 대상물품 법에서 금하거나 세관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물품과 면세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

∙ 모든 환급방식은 세관 반출 확인 하에 환급 가능합니다. (NO CUSTOMS VALIDATION = NO REFUND)


환급대상 

・비대상 물품을 제외한 모든 과세물품

(의류, 신발, 가방, 액세서리, 화장품, 향수, 가전제품, 인삼, 홍삼 등)


비대상 

・총포, 도검, 화약, 문화재, 마약 등 법에서 금하는 물품

・조리하여 식당에서 파는 음식, 마사지 등 세관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물품

・면세품


환급가능 화폐

엘지유플러스 lg유플러스, 액티브아이티, 모바일라우터, 엘지유플러스, LTE라우터, ssl-vpn, 모바일오피스넷, M2M, 아이피로드, ipr-400, 씨앤에스링크, 모바일에코, 보안라우터, lg유플러스 LTE요금제, 엑티브아이티, me-i71kl, cnr-l500, 사물인터넷, 엘지유플러스 lte라우터, 결제라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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